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99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의무를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확률형 아이템…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10 위원회 상정
발의2024.11.28
위원회 회부2024.11.29
위원회 상정2025.01.1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할 의무를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시 우선적으로 시정명령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해당 시정명령의 위반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할 경우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별다른 제재없이 표시의무의 회피가 가능하므로 의도적인 표시의무 위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당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를 삭제하고 의무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올바른 게임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9항, 제45조제7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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