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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077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있음. 위원회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이라 한다)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6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1 공포
발의2024.06.21
위원회 회부2024.06.24
위원회 상정2024.09.02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2.25
법사위 회부2025.02.25
법사위 상정2025.03.12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3.12
본회의 상정2025.03.1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3.13
정부 이송2025.03.21
공포2025.04.0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정책수립과 그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있음. 위원회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소방공무원복지법”이라 한다)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장(소방청 차장), 당연직 3명과 임명직 3명을 제외한 민간위원의 참여는 3명으로 제한되고 내부위원 중심의 심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또한, 소방공무원복지법에서는 보건, 안전 및 복지라는 각기 다른 전문분야를 하나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으로 확대하여 민간위원의 참여를 늘리고,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야별 전문성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01 (법률 제20865호) · 시행 2026-04-02 · 바뀐 줄 9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9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및 소방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후단 신설>
③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1.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신 설>
3.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⑦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법」 제3조에 따른 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설>
⑧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관 분야에 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⑨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법률 제20865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및 소방청 소속 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ㆍ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일반직공무원 3. 소방청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⑥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각 분과위원회에서 소관 분야에 관하여 심의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⑨ 위원의 임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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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