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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65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융자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관련 신청서 서식에 따라 경영주인 농업인과 공동경영주를 포함한 경영주외의 농업인으로 구분하여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농업인이 경영주 또는 경영주와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농업정책,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정치적,…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4.30
위원회 회부2024.05.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융자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관련 신청서 서식에 따라 경영주인 농업인과 공동경영주를 포함한 경영주외의 농업인으로 구분하여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농업인이 경영주 또는 경영주와 동등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농업정책, 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고 농업인의 지위에 맞는 합당한 대우임에도 불구하고, 농업경영체는 남성 위주의 농가 단위로 설계되어 있어 여성농업인의 독립적인 법적지위가 보장되기 어려운 구조임. 또한 현행법은 세대 내 공동경영주는 한 명으로 한정되고 있어, 농업소득 감소로 농외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농업인들이 농업인 등록에서 배제되어 정부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공동경영주 개념을 현행 농가 단위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하여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농업경영체등록에 따른 정부 융자 및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법적지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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