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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66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나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준 등을 적용하되, 노유자(老幼者) 시설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17 위원회 상정
발의2025.07.23
위원회 회부2025.07.24
위원회 상정2025.09.1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이나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준 등을 적용하되, 노유자(老幼者) 시설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18년부터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는 간이스프링클러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음. 그러나, 2025년 6월 부산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의 경우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의 기준이 적용되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그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의무를 법률로 규정하고, 기존의 공동주택에는 이 법 시행 후 2년이 경과된 날까지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공동주택을 추가하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화재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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