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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4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선 투표소의 투표용지 고갈 등 선거 관리 혼선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 대응 능력과 실무 관리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음. 현행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국회는 관행적으로 중앙선관위…

대표발의 윤재옥 국민의힘 · 공동 13
위원회 심사 중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4 위원회 상정
발의2026.06.24
위원회 회부2026.07.01
위원회 상정2026.08.24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일선 투표소의 투표용지 고갈 등 선거 관리 혼선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 대응 능력과 실무 관리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음. 현행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국회는 관행적으로 중앙선관위 본부만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해 왔으며,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일선 현장의 각급 선관위는 감시 사각지대에 위치해 왔음. 이에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부를 수 있도록 추가하고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추가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선 선거 현장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제9호다목 및 제121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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