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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47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면접 시험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해당 직무의…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5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30
위원회 회부2026.02.02
위원회 상정2026.03.25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면접 시험에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해당 직무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에 관하여 질문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규율하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채용 과정에서 직무 능력과 무관한 요소가 평가에 반영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구인자가 면접 시험에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구직자에게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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