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80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정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자체점검 결과 등의 정보가 담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4 위원회 상정
발의2026.05.06
위원회 회부2026.05.07
위원회 상정2026.08.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정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자체점검 결과 등의 정보가 담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그런데 화재 발생 시 특정소방대상물의 내부 구조와 위험물 적재 위치 파악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해당 건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어 소방관이 예상치 못한 폭발이나 붕괴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곧바로 해당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설계도면과 위험물 적재 위치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화재 진압을 꾀하고, 소방대원의 고귀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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