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77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산업의 성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전력망 구축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재원 조달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 선납제도를…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23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4.30
위원회 회부2026.05.04
위원회 상정2026.09.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산업의 성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전력망 구축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재원 조달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 선납제도를 도입하여, 전기사용자가 일정 기간의 요금을 선납할 경우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이를 통해 확보한 선수금을 전력망 확충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에 전기요금 선납에 따른 할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전기사용자에게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7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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