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86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소위 ‘n번방’ 사건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로 실효적인 처벌 및 유사 범행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범죄수익환수 조치가 요구됨. 그러나 SNS 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유포하는 범행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가 특정되지…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4.24
위원회 회부2020.04.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소위 ‘n번방’ 사건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로 실효적인 처벌 및 유사 범행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범죄수익환수 조치가 요구됨.
그러나 SNS 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유포하는 범행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개별 범죄사실의 특정 및 개별 범죄와 각 입금된 범죄수익 간 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범죄수익환수가 좌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형법」상 몰수는 주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으로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주형이 선고되지 않는다면 이와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없음. 그러나 위와 같이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범인의 해외도주 또는 범인의 사망 등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범죄수익환수 대상범죄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국제연합 (UNCAC) 등 국제기구 역시 범죄수익환수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독립몰수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온라인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거래?유포하는 범행의 경우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한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정범죄의 경우에는 법원이 검사의 기소와 독립하여 몰수 및 추징을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조의4,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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