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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0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상당수의 피부미용업소가 피부미용을 위하여 전기용품 외에 초음파자극기, 적외선조사기, 고주파자극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 미용기기…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3
위원회 회부2020.12.24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미용업을 하는 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상당수의 피부미용업소가 피부미용을 위하여 전기용품 외에 초음파자극기, 적외선조사기, 고주파자극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 미용기기 사용에 혼란이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하여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함으로써 미용업을 하는 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용기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미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얼굴ㆍ머리ㆍ피부ㆍ손톱ㆍ발톱 등의 신체를 아름답게 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ㆍ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전파법」에 따라 인증 등을 받는 제품이나 그 밖에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미용도구에 해당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미용기기로 정의함(안 제2조제1항제9호 신설). 나. 신체에 접촉하여 사용하는 미용기기는 손님 1인 마다 소독한 후 사용하도록 함(안 제4조제4항제2호). 다. 미용기기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미용기기의 지정 및 기준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미용기기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미용기기의 기준규격이나 미용업의 종류별로 사용할 수 있는 미용기기의 유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미용기기의 부작용 발생 시 조치 등 안전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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