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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0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상인”이라 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일반입찰을 통한 계약의 경우는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19 공포
발의2021.02.01
위원회 회부2021.02.02
위원회 상정2021.04.23
위원회 의결2021.09.09
법사위 회부2021.09.09
법사위 상정2021.09.24
법사위 의결2021.09.24
본회의 상정2021.09.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9.29
정부 이송2021.10.08
공포2021.10.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상인”이라 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일반입찰을 통한 계약의 경우는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통한 경우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내용은 2018년 12월 법 개정을 통하여 규정된 조항으로 이 법 조항 시행 전에는 최초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만료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입찰이 아닌 조례나 내부지침에 따라 기존 임차 상인과 수의계약을 체결ㆍ갱신하여 왔음. 이에 따라 이 법 조항 시행 이전 수의계약으로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의 경우 개정된 이 법 특례 조항을 적용받는지 아니면 계약 당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 법 조항 신설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도 이 법 특례조항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수의계약에 따라 상점가의 입점하여 성실히 영업하고 있는 영세상인이 안심하고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514호) · 시행 2021-10-19 · 바뀐 줄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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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법률 제18514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5922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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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