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23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산업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수출입(물류)ㆍ관광 등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임. 그런데,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산업의 위기가 장기화 되고 있음에도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금융시스템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항공사업자, 공항운영자 등이 구성원이 되는…
대표발의 하영제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20 발의
발의2021.01.20
무슨 법안인가
항공산업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수출입(물류)ㆍ관광 등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임.
그런데,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산업의 위기가 장기화 되고 있음에도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금융시스템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항공사업자, 공항운영자 등이 구성원이 되는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 이를 활용한 공적보증, 투자펀드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산업의 자생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부터 제69조의11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8 (법률 제18788호) · 시행 2022-07-19 · 바뀐 줄 10 / 1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9조의3(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① 항공사업자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항공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경영활동의 수행을 도모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항공산업발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②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ㆍ융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④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ㆍ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⑥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69조의4(조합의 사업)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조합원의 항공기 도입, 시설ㆍ장비 도입 등 항공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보증2. 항공사업 등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및 그 밖에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3.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이 경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융자금은 해당 조합원의 출자지분액을 초과할 수 없다.4.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5. 그 밖에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조합의 사업 범위ㆍ내용, 보증의 한도 등 운영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④ 이 법에 따른 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69조의5(운영위원회) ① 조합은 제69조의4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9조의6(기본재산의 조성) ① 조합의 기본재산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조합원의 출자금ㆍ예탁금 또는 출연금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신 설>
제69조의7(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9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조합이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 설>
제69조의8(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9조의9(조사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조합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 설>
제69조의10(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4에 따른 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조합에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조합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권고ㆍ요구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84조(과태료) ① (생 략)
제8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0. (생 략)
1.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20의2. 제69조의9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20의3. 제69조의10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1. ∼ 24. (생 략)
21. ∼ 2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788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2(제69조의3부터 제69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항공산업발전조합
제69조의3(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① 항공사업자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항공산업의 발전과 원활한 경영활동의 수행을 도모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항공산업발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ㆍ융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ㆍ절차, 정관의 기재사항,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민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매 회계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⑥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의4(조합의 사업)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항공기 도입, 시설ㆍ장비 도입 등 항공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보증
2. 항공사업 등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및 그 밖에 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
3.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이 경우 개별 조합원에 대한 융자금은 해당 조합원의 출자지분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업무
5. 그 밖에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조합의 사업 범위ㆍ내용, 보증의 한도 등 운영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조합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9조의5(운영위원회) ① 조합은 제69조의4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원인 운영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6(기본재산의 조성) ① 조합의 기본재산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조합원의 출자금ㆍ예탁금 또는 출연금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② 제1항의 기본재산 중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제69조의7(비용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9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한 업무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조합이 수행하는 비수익적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69조의8(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① 조합은 결산기마다 보증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9(조사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조합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69조의10(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4에 따른 조합의 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조합에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하기 위하여 조합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의 재무상태가 제2항에 따라 고시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으로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권고ㆍ요구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84조제2항에 제20호의2 및 제20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의2. 제69조의9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의3. 제69조의10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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