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플랫폼 산업의 활성화로 배달관련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전기이륜자동차를 배달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과 맞물려 세계적으로도 전기이륜차 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가 제외되어 있어, 전기이륜자동차 또한…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0
위원회 회부2021.11.11
위원회 상정2022.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플랫폼 산업의 활성화로 배달관련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전기이륜자동차를 배달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과 맞물려 세계적으로도 전기이륜차 이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에 이륜자동차가 제외되어 있어, 전기이륜자동차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함으로써 전기이륜자동차에 대한 기술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한 로드맵 구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및 정책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설치된 전기자동차용 충전기는 전기이륜자동차와는 호환이 되지 아니하므로 충전구역에의 주차허용 대상에서는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11조의2제7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