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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대표발의 조해진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2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부행위’를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공직자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금품을 지급하는 등의 직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에 한하여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그러나 직무상 행위라 하더라도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지역구민 등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실제로 최근 일부 선출직공직자가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현금, 외식쿠폰, 지역상품권, 복지포인트 등 각종 현금성 급여를 지급한 사례가 있는데, 이는 곧 실시될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인바 직무상 행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현행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에 포함되는 금품 지급 행위 중 선거일 전 90일부터 행하는 행위는 이를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금품 지급 행위가 선거활동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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