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46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2020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시 결혼중개업자의 자질향상 및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강화 요구 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26
위원회 회부2021.11.29
위원회 상정2022.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ㆍ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2020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결혼중개업 실태조사 시 결혼중개업자의 자질향상 및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강화 요구 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결혼중개 과정에서 상대방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목적 조항에 결혼중개업의 상대방을 추가함(안 제1조).
나. 결혼중개업자의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의2 신설).
다. 겸업금지 업종 적용 대상에 결혼중개업의 종사자를 추가함(안 제7조).
라. 명의 대여 금지 대상에 명의 대여의 상대방과 명의 대여를 알선한 자를 추가함(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마. 신상정보 제공 중 범죄경력 회신사항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추가함(안 제10조의2제1항제4호).
바.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인터넷을 이용한 결혼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함(제12조의2 신설).
사.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하려는 자로 하여금 신고 전 교육이수를 의무화하고, 국내결혼중개업을 신고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교육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함(안 제24조제2항).
아. 결혼중개업자 및 그 종사자로 하여금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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