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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5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급속한 고령화와 장기요양 지원 정책의 확대에 따라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12
위원회 회부2022.08.16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급속한 고령화와 장기요양 지원 정책의 확대에 따라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을 현행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이 아닌 장기요양급여 예상지출액의 100분의 20으로 변경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늘리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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