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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3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14
위원회 회부2022.01.17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자동차 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ㆍ멸실 방지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무를 규정하고, 자동차번호판의 발급, 자동차 소유 변경ㆍ이전ㆍ말소 등록 등 및 자동차등록번호 부여, 임시운형 허가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부여하여 현장중심의 정책결정권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6조, 제27조, 제28조, 제77조, 제86조 및 제8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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