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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140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에 은행의 대출금리 역시 급격하게 상승하는 반면, 은행의 기존 예금금리 상승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에, 예대금리차로 얻는 은행의 ‘순이자이익’은 ‘횡재적 이익’이라 할 수 있음. 해외에서도 에너지기업과 은행에 대한…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5
위원회 회부2023.04.06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한국은행법」 제6조 및 제28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에 은행의 대출금리 역시 급격하게 상승하는 반면, 은행의 기존 예금금리 상승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에, 예대금리차로 얻는 은행의 ‘순이자이익’은 ‘횡재적 이익’이라 할 수 있음. 해외에서도 에너지기업과 은행에 대한 횡재세(Windfall Profit Tax)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과 코로나19 기간 동안 은행의 수익 급증을 감안할 때, 국내 은행 역시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음. 이에, 은행은 동일 회계연도 이내에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기준금리가 1퍼센트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동안 은행이 취득한 총 이자순수익이 해당 회계연도로부터 5년 평균 이자순수익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55조제2항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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