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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693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장 임기(3년) 규정 신설과 국회 인사청문 실시로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가통계는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입니다. 정부정책 수립의 중요한 결정기준이 됩니다. 통계 작성 및 보급은 독립적·중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자 통계 왜곡 및 조작 의혹이 제기됩니다. 통계…

민형배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6
위원회 회부2023.03.17
위원회 상정2023.04.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통계청장 임기(3년) 규정 신설과 국회 인사청문 실시로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가통계는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입니다. 정부정책 수립의 중요한 결정기준이 됩니다. 통계 작성 및 보급은 독립적·중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뀌자 통계 왜곡 및 조작 의혹이 제기됩니다. 통계 왜곡은 고스란히 국가와 시민들이 피해로 이어집니다. 기업과 가계의 합리적 선택을 어렵게 합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통계 불신을 조장해선 안 됩니다. 반복되는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통계청장 임기(3년)를 법률로 정해 국가통계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청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신설하려 합니다. 검증 강화로 대통령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통계청이 발표하는 통계가 정치논리에 휘말려 신뢰성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9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89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6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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