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80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함)을 설립하고,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
대표발의 노용호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3.03.22
위원회 회부2023.03.23
위원회 상정2023.05.24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함)을 설립하고,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데, 현행법 내 산업진흥원 개별사업에 대한 출연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070호) · 시행 2024-01-23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재원 등) ①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 할 수 있다.
제28조(재원 등) ①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 등 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20070호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설립 및 운영"을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 추진 등"으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를 "출연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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