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083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의료취약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지방 근무 기피 등의 사유로 의료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응급ㆍ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의과대학ㆍ병원에서 퇴임ㆍ퇴직한 의료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력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3
위원회 회부2023.04.04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의료취약지역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경우 지방 근무 기피 등의 사유로 의료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응급ㆍ심뇌혈관 등 필수 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의과대학ㆍ병원에서 퇴임ㆍ퇴직한 의료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력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시니어의사(「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65세 이상 의사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사업을 추가하여, 보건의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5조제9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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