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03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로의 구역에서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ㆍ개축ㆍ변경ㆍ제거하거나 쌓아두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대표발의 서병수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30
위원회 회부2023.07.03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로의 구역에서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ㆍ개축ㆍ변경ㆍ제거하거나 쌓아두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도 지난 2월 10일에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이에 도로 구역의 점용허가 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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