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족 지원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1144
장애인가족 지원법안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 지원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장애 당사자의 장애 특성 및 성장 속도 등에 따라 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이에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을 돌보는데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가족과 더불어 지역사회…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05
위원회 회부2023.04.06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가족 지원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장애 당사자의 장애 특성 및 성장 속도 등에 따라 장애인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이에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을 돌보는데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가족과 더불어 지역사회 내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장애인 가족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장애인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가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장애인가족과 장애인 보호자를 등록하도록 하고,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거나 장애인가족 등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장애인가족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장애인가족에게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돌봄서비스, 여가ㆍ문화ㆍ스포츠 분야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장애인의 장애유형ㆍ장애정도ㆍ생애주기와 장애인가족의 형태에 따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장애인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인권침해 및 차별을 겪는 장애인가족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담당 기관에 연계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장애인과 실제로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에게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3조).
자. 장애인가족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차.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카. 장애인가족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중앙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타. 다문화ㆍ한부모 등과 같은 취약 장애인가족에 대하여 복지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2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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