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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64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에 따라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이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금전신탁과 부동산 신탁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어,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종합 재산관리 수단이자 자금조달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또한,…

대표발의 김희곤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9
위원회 회부2023.11.30
위원회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고령화, 국민재산축적 등에 따라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이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금전신탁과 부동산 신탁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어, 미국ㆍ일본 등 주요국과 달리 종합 재산관리 수단이자 자금조달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또한, 업력이 짧은 혁신기업이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소기업 등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비금전 재산 등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을 채무, 담보권 등까지 확대하고, 병원ㆍ세무법인ㆍ특허법인 등 비금융 전문기관이 신탁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비금융 전문서비스를 결부한 전문적ㆍ맞춤형 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한편, 수익증권의 수익자 보호를 위해 발행ㆍ판매ㆍ운용 등 규정도 함께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담보권, 재산과 직접 관련된 채무 등을 추가함(안 제103조제1항). 나. 신탁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비금융 전문기관에 신탁재산의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함(안 제109조의2제1항). 다.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때 신탁업자의 적정성 확인 의무, 전문기관의 계약체결 권유 시 행위 규제, 신탁업자의 점검 및 조치 의무, 금융위원회의 위탁계약 취소ㆍ변경 명령권 등을 규율함(안 제109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발행 요건 및 수익증권발행계획 등록 의무 및 절차, 발행 한도 및 형태, 신탁재산의 평가 및 수익증권 발행가격 산정 등에 대해 규율함(안 제110조 및 제110조의2). 마.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위탁자도 증권의 발행인으로서 지위를 갖도록 하는 등 그 책임을 강화함(안 제111조제2항, 제119조제5항). 바. 수익증권발행신탁의 수익증권은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판매 또는 위탁판매되도록 하고, 계열사 판매한도 등을 규율함(안 제110조의3). 사. 수익증권발행신탁과 관련하여 수시공시, 신탁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공시, 수익자집회의 구성ㆍ운영 및 투자설명서 작성ㆍ제공 등 수익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110조의4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23조, 제12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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