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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99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체육시설과 등록ㆍ신고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체육시설 관련 사고예방 교육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대상, 교육의 내용, 기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 안전관리 관련…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30 발의
발의2023.03.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공체육시설과 등록ㆍ신고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체육시설 관련 사고예방 교육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대상, 교육의 내용, 기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 안전관리 관련 교육의 대상, 내용 및 기간 등을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소유자, 체육시설업자, 관리자 등이 체계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관련 사고예방 교육 및 안전관리 교육을 수행하도록 하고, 교육의 대상, 내용 및 기간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체육시설의 안전한 관리ㆍ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8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2-27 (법률 제20360호) · 시행 2024-08-28 · 바뀐 줄 8 / 1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및 등록ㆍ신고체육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제4조의7 까지 같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및 등록ㆍ신고체육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제4조의8 까지 같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생 략)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점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휴업 또는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의5(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5(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에게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8(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체육시설업자 등에 대하여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생 략)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① ∼ ③ (생 략)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ㆍ단체ㆍ기간 등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이용을 위한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1.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을 함께 묶은 상품의 이용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수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정기적 이용3.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대회, 청소년 선수 후원 등을 위한 공익 목적의 대회, 청소년 선수 연습지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360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제4조의7까지"를 "제4조의8까지"로 한다. 제4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또는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휴업 또는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의5제1항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를 "구청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대한"을 "이용자에게 위해(危害)ㆍ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으로 한다. 제1장에 제4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8(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체육시설업자 등에 대하여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 안전관리 등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대상,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장애인이"를 "노인과 장애인이"로, "쉽게"를 "쉽고 안전하게"로 한다. 제2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ㆍ단체ㆍ기간 등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이용을 위한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1. 골프장과 숙박시설 등을 함께 묶은 상품의 이용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수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의 정기적 이용 3.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대회, 청소년 선수 후원 등을 위한 공익 목적의 대회, 청소년 선수 연습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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