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669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양곡가공업(제분ㆍ제조ㆍ도정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30
위원회 회부2023.12.01
위원회 상정2024.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양곡가공업(제분ㆍ제조ㆍ도정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런데 정부가 양곡가공업에 대하여 타당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서는 양곡가공업의 업종별 현황, 영업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가공업의 업종별 현황 및 영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양곡가공업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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