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휴일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32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버이날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기 위한 법정기념일임. 고령화 사회 속에 도시화ㆍ핵가족화로 퇴색되어가는 효 문화를 선양하고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어버이날을 공식적인 공휴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12월 25일…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6
위원회 회부2023.05.30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어버이날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을 기리기 위한 법정기념일임. 고령화 사회 속에 도시화ㆍ핵가족화로 퇴색되어가는 효 문화를 선양하고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어버이날을 공식적인 공휴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생소하여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통용되어 오던 성탄절로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이에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하여 공휴일로 지정하고, 기존의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의 명칭을 성탄절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신설 및 같은 조 제9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