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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79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금고 이상의 형,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금융소비자를…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2
위원회 회부2023.03.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금고 이상의 형,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매우 중요하므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엄격히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 임원 자격제한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추가하여 금융회사의 임원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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