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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465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96조는,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경우 직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현행법 제96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02
위원회 회부2023.06.05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96조는,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경우 직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현행법 제96조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선고(2019헌바141)를 하였음. 이에 직무규정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 또는 영양사의 직무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9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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