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66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를 등록ㆍ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가 해당 신상정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의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받을 뿐, 해당 정보의 관리는 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27
위원회 회부2023.01.30
위원회 상정2023.06.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를 등록ㆍ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가 해당 신상정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의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받을 뿐, 해당 정보의 관리는 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사후 통보를 받는 것 이외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등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4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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