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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49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동물에 관한 윤리의식이 확산되고, 동물실험 결과의 인체 적용 한계로 인해 국내외에서 동물대체시험법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실험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에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대표발의 이달곤 미래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9
위원회 회부2023.07.20
위원회 상정2023.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동물에 관한 윤리의식이 확산되고, 동물실험 결과의 인체 적용 한계로 인해 국내외에서 동물대체시험법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실험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에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농약 원제와 농약등을 등록할 때 대부분 동물실험을 이용하고 있음. 이에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약 원제와 농약등을 등록할 때 우선적으로 동물대체시험법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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