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61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고용형태공시제 공시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 소속 근로자 총 410만여명 중 22.8%인 93만여명이 기간제근로자였음. 이는 직전 년도보다 1만 3천명 정도 증가한 수치임. 기간제근로자의 높은 비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갱신 여부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와…
대표발의 양경규 정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3.27
위원회 회부2024.03.28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 고용형태공시제 공시대상인 300인 이상 기업 소속 근로자 총 410만여명 중 22.8%인 93만여명이 기간제근로자였음. 이는 직전 년도보다 1만 3천명 정도 증가한 수치임.
기간제근로자의 높은 비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갱신 여부의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판례로 인정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해석과 적용에 있어 해당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청구권을 명시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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