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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411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의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시에 그 대상과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음에 따라 난임부부들은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상태에서 난임시술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난임치료를 위한…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05
위원회 회부2024.07.08
위원회 상정2024.08.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의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시에 그 대상과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음에 따라 난임부부들은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상태에서 난임시술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시에 연령 또는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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