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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친환경농업직불제도ㆍ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ㆍ경관보전직불제도 등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직불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직불제도가 확충될 필요가 있고,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5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6.27
위원회 회부2024.06.28
위원회 상정2024.08.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0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09.26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친환경농업직불제도ㆍ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ㆍ경관보전직불제도 등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공익직불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직불제도가 확충될 필요가 있고,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 통합 검증체계의 고도화, 신청ㆍ접수ㆍ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 준수사항 관련 데이터의 연계 등을 위하여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필요가 있음.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농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탄소중립직불제와 경종농업과 축산업 간 자원순환을 위한 경축순환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음. 이에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경축순환직접지불제도 등을 추가하고,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및 제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0-22 (법률 제20502호) · 시행 2025-04-23 · 바뀐 줄 5 / 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①·② (생 략)
제21조(선택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종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식량안보,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耕畜循環) 촉진 등 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선택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 략)
제2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명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36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2항 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이용ㆍ처리ㆍ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2항 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이용ㆍ처리ㆍ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0502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을 "공익기능 증진,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식량안보, 탄소중립 및 경축순환(耕畜循環) 촉진 등을"로 한다. 제2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5명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36조제1항 중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부터"를 "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및 제2항부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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