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23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재산공개대상자 등에 대하여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주식 매각 및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선출직 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결정 통지에 불복하여, 2년여의 쟁송절차 진행 중 정상적으로 직위를 유지하다 최종…
대표발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2.18 위원회 상정
발의2024.11.04
위원회 회부2024.11.05
위원회 상정2025.02.1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재산공개대상자 등에 대하여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주식 매각 및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선출직 공직자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결정 통지에 불복하여, 2년여의 쟁송절차 진행 중 정상적으로 직위를 유지하다 최종 판결 이후 사퇴하는 일이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대해 행정적ㆍ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함은 물론 공직자의 청렴성 및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하락하여 이를 법률로써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개대상자등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절차를 거치는 경우, 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은 날까지 백지신탁한 주식 혹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직무에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11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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