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789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불의 예방ㆍ진화,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등의 산림사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청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산림항공기 48대 중 기령 20년을 초과한 경년항공기 비중은 68.8%(33대)이고, 30년을 초과한…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3 위원회 상정
발의2025.03.11
위원회 회부2025.03.12
위원회 상정2025.04.2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불의 예방ㆍ진화,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 등의 산림사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청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산림항공기 48대 중 기령 20년을 초과한 경년항공기 비중은 68.8%(33대)이고, 30년을 초과한 산림항공기의 비중은 25%(12대)로 나타나 산림항공기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산림항공기 안전사고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음.
실제 2022년 11월 산불 감시를 위해 비행 중이던 산림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등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헬기는 1975년 제작되어 47년이 경과한 노후 산림헬기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산림항공기와 산림항공기의 장치 및 부품에 대한 기령 및 내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항공안전법」에 따른 감항증명의 유효기간까지 산림항공기 또는 산림항공기의 장치 및 부품을 운영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림항공기의 안전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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