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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333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복무의무 위반, 훈련중단 등 교육훈련경비 반납 사유가 발생하여 반납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하 관할 세무서장이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발의 조승환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7.01 위원회 상정
발의2025.02.21
위원회 회부2025.02.24
위원회 상정2025.07.01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내ㆍ외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복무의무 위반, 훈련중단 등 교육훈련경비 반납 사유가 발생하여 반납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하 관할 세무서장이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부재하여, 장기적인 교육훈련경비 미환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수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교육훈련경비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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