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17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 사무를 시ㆍ도지사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함)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 등록이 전국에서 가능함에…
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20
위원회 회부2026.01.21
위원회 상정2026.04.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 사무를 시ㆍ도지사의 업무로 규정하면서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함)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업무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 등록이 전국에서 가능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경우 등록번호판의 발급 수요가 적어 발급 수수료만으로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시ㆍ도지사가 등록번호판 발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인구감소지역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등록번호판 제작ㆍ발급 업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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