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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75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상 동물진료의 범위에 안락사 주사행위가 포함되지 않아 비수의사도 동물의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여, 불법적인 동물 안락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이에…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6 위원회 상정
발의2026.03.25
위원회 회부2026.03.26
위원회 상정2026.08.26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상 동물진료의 범위에 안락사 주사행위가 포함되지 않아 비수의사도 동물의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여, 불법적인 동물 안락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이에 「수의사법」상 동물진료업의 정의에 동물의 안락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안락사 주사행위 또한 수의사 면허 소지자만 수행 가능하도록 하여 불법 안락사를 방지하고, 동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동물의 안락사를 포함함(안 제2조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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