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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70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등을 통할ㆍ관리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ㆍ국민투표의 관리계획, 투표ㆍ개표의 운영방식, 투표용지 관리, 사전투표 운영 등 선거사무의 처리 기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 공동 9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03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02
위원회 회부2026.07.03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무 등을 통할ㆍ관리하도록 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ㆍ국민투표의 관리계획, 투표ㆍ개표의 운영방식, 투표용지 관리, 사전투표 운영 등 선거사무의 처리 기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선거관리의 주요 부분이 사무처의 내부적인 결정에 의해 수립ㆍ변경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ㆍ국민투표 관리계획 및 선거사무 처리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그 의결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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