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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99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그 회사의 업무집행자 등 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 관계자의 경우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10%에 불과하여 개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과징금 부과…

대표발의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3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13
위원회 회부2026.01.14
위원회 상정2026.03.3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그 회사의 업무집행자 등 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 관계자의 경우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10%에 불과하여 개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과징금 부과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어 소액 과징금 부과사건까지 모두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회계부정에 따른 부당이득 박탈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소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5조 및 제38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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