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7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하여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 외에도 연구시설 및 연구인력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들이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기관에서도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대표발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4
위원회 회부2020.08.25
위원회 상정2020.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하여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 외에도 연구시설 및 연구인력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들이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기관에서도 활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정부 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