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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755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원부지나 녹지지역 토지소유자가 고의로 토지를 파헤치거나 나무를 말라 죽게 하여 해당 토지의 보전 가치를 훼손시킴으로써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유도하고 개발이익을 영득하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산림 훼손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에…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1
위원회 회부2020.12.22
위원회 상정2021.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공원부지나 녹지지역 토지소유자가 고의로 토지를 파헤치거나 나무를 말라 죽게 하여 해당 토지의 보전 가치를 훼손시킴으로써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유도하고 개발이익을 영득하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산림 훼손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영득하기 위한 고의적 자연 훼손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1항 및 제80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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