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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13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테러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포함)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운항 중인 항공기나 선박을 파괴하는 행위, 폭발성 무기를…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철회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1.28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09.23
위원회 회부2020.09.24
본회의 의결 철회2021.01.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테러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적인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포함)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인질로 삼는 행위, 운항 중인 항공기나 선박을 파괴하는 행위, 폭발성 무기를 배치ㆍ폭발시키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감염병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고 확산을 의도하는 행위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테러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테러의 정의에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기경보가 발령되었을 때 고의로 감염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 등을 거부하는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바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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