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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80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서류는 디지털로 대체되고 있음. 민원서류 열람의 행정업무에서 전화개통, 인터넷가입, 상품구입 등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과 전자문서를 활용한 편리한 계약이 보편화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방문판매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대표발의 김희곤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2
위원회 회부2020.11.03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서류는 디지털로 대체되고 있음. 민원서류 열람의 행정업무에서 전화개통, 인터넷가입, 상품구입 등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과 전자문서를 활용한 편리한 계약이 보편화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방문판매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 종이의 낭비 등 비효율이 상당하고, 신기술 미도입에 따른 경쟁력 저하 등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규제가 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계약서 교부 시 발생하는 불가피한 대면접촉으로 소비자 불편이 상당한 실정임. 이에 방문판매에서도 계약서를 전자문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코로나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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