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2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및 고소득자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병적은 현역ㆍ보충역ㆍ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형 병역 비리가 적발되면서 병역면탈 혐의자의 상당수가 현행법에 따른…
대표발의 임병헌 무소속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3
위원회 회부2023.05.24
위원회 상정2023.08.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및 고소득자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병적은 현역ㆍ보충역ㆍ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형 병역 비리가 적발되면서 병역면탈 혐의자의 상당수가 현행법에 따른 병적 별도관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병역면탈의 방지를 위해 병역면제 또는 병역처분 변경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기록을 병역이 면제된 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그 질병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4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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