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93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을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최고규범인 「대한민국헌법」은 제67조 등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하여 헌법 규정대로 ‘당선자’로 표현해달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대표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22
위원회 회부2023.08.23
위원회 상정2023.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대상을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최고규범인 「대한민국헌법」은 제67조 등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에 대해서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하여 헌법 규정대로 ‘당선자’로 표현해달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으며, ‘자’와 ‘인’ 사이에는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또한 헌법은 대통령에 입후보한 사람을 가리켜 “대통령후보자”로 표현하고 있는바 이에 대응하는 단어는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가 적합함. 이에 현행법 경호대상 중 대통령 당선인으로 정의된 용어를 대통령 당선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