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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07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공제조합’ 은 전기공사업자의 공사 수행을 위한 각종 보증 및 융자와 공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음. 현행법 제21조(임원)에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의 비상근이사를 15명으로 정하고 있어 조합의 자산 및 조합원 수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금 운영의…

대표발의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31 공포
발의2023.02.23
위원회 회부2023.02.24
위원회 상정2023.04.13
위원회 의결2023.07.05
법사위 회부2023.07.05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20
공포2023.10.31

무슨 법안인가

‘전기공사공제조합’ 은 전기공사업자의 공사 수행을 위한 각종 보증 및 융자와 공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ㆍ운영되고 있음. 현행법 제21조(임원)에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의 비상근이사를 15명으로 정하고 있어 조합의 자산 및 조합원 수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자산 및 조합원 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맞추어 비상근이사를 증원하여 조합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경영활동에 대한 감독기능의 강화 및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 제9조제1항제8호의 “조합원 또는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ㆍ후생을 위한 공제사업”에 근거하여 공제사업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보험업법과 상충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련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보험업법」의 적용 배제”를 신설하여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전기공사공제조합 공제사업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의3 신설, 안 제19조 및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31 (법률 제19811호) · 시행 2024-05-01 · 바뀐 줄 9 / 12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3(「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조합의 사업 중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이사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19조(이사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상근이사 및 비상근이사로 구성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임원) ①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제21조(임원) ① 조합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상근이사, 비상근이사 및 감사를 둔다.
1. 이사장 1명
<삭 제>
2.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내의 상근이사
<삭 제>
3. 비상근이사 15명
<삭 제>
4. 감사 2명
<삭 제>
임원의 선임(이사장의 선임은 제외한다), 임기,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사장은 1명, 상근이사는 부이사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 감사는 2명으로 하고, 비상근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삭제
임원의 선임(이사장의 선임은 제외한다), 임기,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3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 ⊙법률 제19811호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조합의 사업 중 제9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2항 중 "이사장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이사"를 "이사장, 상근이사 및 비상근이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임원을"을 "임원으로 이사장, 상근이사, 비상근이사 및 감사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사장은 1명, 상근이사는 부이사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 감사는 2명으로 하고, 비상근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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