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30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자금의 지원대상이 중앙회 회원으로만 국한되어 있어 제한적임.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촉진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중앙회 회원인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인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사업 참여, 이업종 중소기업 간 협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대표발의 한무경 미래한국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26
위원회 회부2023.05.30
위원회 상정2023.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자금의 지원대상이 중앙회 회원으로만 국한되어 있어 제한적임.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촉진 및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중앙회 회원인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인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사업 참여, 이업종 중소기업 간 협업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확대가 필요함. 또한, 정부에서는 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 기업 등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바, 정부 혜택을 토대로 조성된 자금이 중소기업중앙회 일부 회원이 아닌 전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함. 아울러,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등에 앞장서는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도 자금 출연대상에 포함하여 출연 유도 및 세제 활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ESG, 스마트화 등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자금의 사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10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