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574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수품의 제조ㆍ수리 등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 대여를 약정하거나 국방관서 또는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여 전쟁 중이거나 내란 중인 국가에 인명을…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위원회 심사 중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7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10
위원회 회부2024.07.11
위원회 상정2024.08.27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수품의 제조ㆍ수리 등에 관한 계약으로 군수품 대여를 약정하거나 국방관서 또는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품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적 분쟁이 발생하여 전쟁 중이거나 내란 중인 국가에 인명을 살상하는 전투장비나 탄약 등을 대여ㆍ양도할 경우 무기 등을 대여ㆍ양도한 국가의 상대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국회가 통제할 권한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미국의 경우 「무기수출통제법(AECA)」에 따라 대통령은 무기 수출 등 반출 시에는 의무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이에 국제적 분쟁 발생 국가 등에 무기를 대여ㆍ양도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으로써 우리 군수품의 사용이 국제 외교ㆍ안보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